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싸움이 오는 3월 본격 시작된다.
6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ㅔ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 절차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어도어 소속 스케줄로 예정돼있던 ‘제39회 골든디스크’ 무대를 끝으로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뉴진스’ 명칭을 쓰지 않고 멤버 개개인의 이름으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기존의 뉴진스 공식 SNS 대신 자체적인 SNS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지난 1월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및 활동이 업계에 초래할 혼란을 막고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진행되며,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