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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조처"


입력 2025.02.13 09:44 수정 2025.02.13 09:4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 휴직 관련 명확한 근거 없어

교육부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 조처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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