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3일 수재 등 혐의 기소 박영수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 선고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선고받아
재판부, 박영수가 남욱으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한 혐의만 유죄 인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