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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에 양형부당 항소


입력 2025.02.17 17:17 수정 2025.02.17 17: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동하, 지난해 11월 피해자 사는 경북 구미시 아파트 찾아가 흉기로 살해

검찰 "범행 결과 등 비춰보면 1심 선고 부족…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35) 신상 공개.ⓒ연합뉴스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 피고인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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