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금리를 0.2%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전세금 대출금리를 0.2%p 소폭 인상한 바 있다. 대출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기금대출은 시중 대비 1%p 이내 일정한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2~3년간 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했으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할 때는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우대금리는 0.5%p까지 적용 상한과 자금별 4~5년간의 적용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최저 1%p대까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하는 등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한다.
해당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다음 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