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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서희원 유산 상속받는다…"자녀 2명과 3분1씩 분배"


입력 2025.03.03 13:27 수정 2025.03.03 14:59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웨이보

그룹 클론의 구준엽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재산을 일부 상속받는다.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3일 "서희원의 유산이 법률에 따라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라며 "미성년자인 서희원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생물학적 아버지인 왕소비가 재정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희원의 재산을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됐다. 또 다른 매체는 서희원의 어머니 등 친정과 그의 전 남편 왕소비가 유산 문제에 평화적으로 협의했다고 알렸다.


서희원은 지난달 2일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희원의 유해는 일본에서 화장 후 대만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다.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산 1200억원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구준엽은 지난달 6일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입니다"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2월 결혼을 발표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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