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열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만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