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당 전자카드 단말기 1대 임대비용 최대 5개월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다.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한다.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된다.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근무 이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