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선정했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해 더 이상 사건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