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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안 돼”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입력 2025.03.24 18:07 수정 2025.03.24 18:0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이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같은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지난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무대에 올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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