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 28일 이정섭 검사 기소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정된다고 판단"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 기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사적 목적에 따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본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함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공수처는 피고인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쯤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검사는 이 검사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