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20대 여성 머리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법조계 "보험사 배상 이뤄진 후 운영자 대상 구상권 청구할 듯…공동책임 묻게 될 가능성도"
"'중대시민재해'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될 것…경영자 1차 책임 인정, 처벌 수위도 높아"
"NC파크, 시설-운영관리 주체 달라…시설물 결함 혹은 운영상 결함인지 따라 책임 나뉘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자에게 1차 책임이 인정돼 처벌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설관리는 창원시설공단이, 운영 등 관리는 NC구단이 맡고 있어 시설물 자체의 결함인지 시설운영상의 결함인지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날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여성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산하 공기업인 창원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한 언급은 꺼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던 지난달 29일 오후 5시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15분께 끝내 숨졌다. A씨 친동생인 10대 B씨와 한 30대 관중도 이 사고로 다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진 후 보험사가 체육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나 관리자들, 그외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고 공동책임 쪽으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에게 1차 책임이 인정되고 처벌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있어야 한다. NC파크의 경우 시설관리는 창원시설공단이 운영 등의 관리는 NC구단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시설물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시설운영상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아직 판결이 없었지만 과거 번지점프 추락사의 사례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기소가 된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 중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대하게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