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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위 고발요청제 개편…조사 협조자 고발요청 면제


입력 2025.04.15 16:27 수정 2025.04.15 16:2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운영 지침 변경, 15일부터 시행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 요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담합이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조사 협조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거나, 별도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심의 절차를 해 왔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하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때 해당 업체에 사전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고발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 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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