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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안내면 이젠 강제노역?


입력 2013.05.24 15:29 수정 2013.05.24 15:40        조소영 기자

유기홍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6월 국회서 처리 여부 주목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면서 최근 야권이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느라 분주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재임 당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행위 등으로 징역형과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면서 최근 야권이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느라 분주하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미납했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았다. 추징금 공소시효 만료기한은 오는 10월 11일.

이때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주당 유기홍·김동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중 김동철·김제남 의원은 피의자 및 그외의 자에게 수익이 불법적으로 형성됐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재산은 그 재산을 불법으로 간주해 일정 정도 몰수하는 취지의 법안을 지난해 냈다.

유 의원 또한 지난해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 등이 취득한 불법·혼합재산이 있다면,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김제남 의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3년으로 돼있는 범죄수익 징수기한을 8년으로 연장, 두 인사의 미납 추징금 징수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중 유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통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 의원 측은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노 전 대통령은 미납된 추징금을 놓고 재산 몰수 및 추징을 법원으로부터 명받게 되고,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경우, 미납 액수에 비례한 ‘노역장 유치’나 ‘감치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측은 여기에 ‘노역장 유치’와 ‘감치명령’을 100일 이내에 반복해서 명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유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일부 추징금을 내게 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10월 공소시효 만료가 3년 자동 연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 노재우 씨와 ‘오로라CS’라는 냉동창고업체를 둘러싸고 재산분쟁 소송을 벌이던 중 해당 업체의 설립자본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지면서 추징금을 일부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전담하는 ‘TF팀’(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로 종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를 두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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