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연장·이자면제·신용회복까지”
시중은행들, '프리 워크아웃' 본격 시행으로 지원책 시작
17일 시중은행이 ‘프리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사전 채무조정’을 시작한 것.
프리 워크아웃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는 프리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 35년까지 대폭 연장된다.
또 채무조정 전까지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고, 대출의 ‘갈아타기’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채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리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연체 발생 후 채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추고,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매신청 유예’도 접수한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도 이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이하(신용대출 5억 원 이하·담보대출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은행권 외에도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에서도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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