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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비리 압수수색, 몸통 밝혀낼 수 있을가?


입력 2013.06.20 17:54 수정 2013.06.20 17:59        스팟뉴스팀

한수원 본사와 9곳 지역본부 동시다발

검찰이 원전 부품 비리 수사를 위해 20일 오전 한수원 본사 및 9개의 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원전 부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지역본부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그리고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 모두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불량 제어케이블 계약을 체결한 서류와 성능검증, 납품에 관한 자료 및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송모 씨와 차장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에게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승인하라"며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승인은 5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의 경우 단 2주 만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위조 성적서를 승인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중간 간부 인 부장급에서는 이뤄지기 어렵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몸통 격인 한수원 고위급 간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장 송모 씨와 차장 황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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