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실상 기한만 연장해준꼴 검찰 의지에 달려"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 성사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추징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서 당초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늘어났다. 추징 대상도 당사자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가족에게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 몰수·추징이 곤란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제도적 맹점의 해소와 함께 추징금을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검찰에게 부여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실현 여부는 검찰의 법 집행 의지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만 찾으면 추징은 예전에도 가능했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추징을 못한 게 아니다”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이번 법도 사실상 기한만 연장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도 강력한 추징 의지를 내세웠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집행 전담팀이 여유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회의 추징시효 연장과 상관없이 오는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추징 의사를 밝힌 만큼 칼자루를 쥔 검찰이 어떤 성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