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대위 “편집국 정상화 안 됐다”
공식 블로그 통해 “사측 법원 주문 내용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
법원의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 결정에 따라 한국일보 사측이 9일 오후 3시쯤 편집국을 개방했으나, 노조 측은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의 정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개방한 9일 오후 3시로부터 두 시간여 후인 오후 5시경,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일보 편집국 정상화 전혀 안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비대위 측은 “기자들이 3시에 편집국에 들어갔을 때, 신문 제작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취재기자들의 기사집배신(기사 작성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은 부여됐지만, 편집부 기자들이 신문 지면을 만드는 조판 프로그램 사용은 불가능하게 막혀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부 기자들이 사진을 송고하는 시스템도 접속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일보 사측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문기사 작성, 송고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도 수용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마지못해 편집국을 개방했으나 ‘근로제공 거부 금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측이 “논설실장을 논설고문으로 발령하겠다며 위협하고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종오 편집국장 대리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편집국 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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