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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서해평화구역 구상은 NLL 포기이자 헌법 위반"


입력 2013.07.11 20:05 수정 2013.07.11 20:12        김지영 기자

소책자 배포 "국민 동의없이 영토 내주는 배임행위" 주장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논의한 서해평화지역 설정은 NLL(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 포기이자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책자를 통해 “북한은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해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논의한 서해평화지역에는 북한의 해상경계선과 우리의 NLL 사이의 구역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북한은 해역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서 군대도 철수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측은 우도 이남까지 해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측은 이 구역에서 해군을 철수하는 대신 해경을 투입하게 되는데, 경찰조직이 없는 북한은 해양경비대라는 형식의 별도의 군을 투입하게 된다. 결국 서해평화지역은 해상경계선 이남, NLL 이북의 모든 해역을 북한에게 양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의 북방한계선 이남과 북한의 해상경계선 이북을 서해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서해평화구역의 범위와 남북 군의 위치ⓒ정문헌 의원실

정 의원은 “우리 군대만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에 기록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들어 “회담 내내 NLL 관련 쌍방 경계선에 대한 법적 포기, 군대 철수 등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며 “41페이지의 한 마디 언급 외에는 ‘NLL 고수 및 존중’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41페이지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포기’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김 전 위원장이 4차례에 걸쳐 ‘포기’를 언급했고, 이에 동의했으므로 사실상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포기’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양측이 주장하는 두 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포기 △두 경계선을 모두 다 포기 △법적인 포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포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 측의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와 관련, 김정일의 조건과 제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동의한 것”이라며 “포기에 대한 동의를 두고 ‘포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 중심의 등면적을 기준으로 평화구역을 나눴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회의록 내용 상 관련 내용의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NLL을 지켰다’, ‘NLL 안 건드렸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구역 밖으로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언급이나 논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과 관련해 ‘NLL 기준 등면적’의 언급이 있었다면 김정일이 이를 부정 또는 반대하는 언급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며 “그러나 김정일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반대의견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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