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 배포 "국민 동의없이 영토 내주는 배임행위" 주장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논의한 서해평화지역 설정은 NLL(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 포기이자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책자를 통해 “북한은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해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논의한 서해평화지역에는 북한의 해상경계선과 우리의 NLL 사이의 구역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북한은 해역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서 군대도 철수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측은 우도 이남까지 해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측은 이 구역에서 해군을 철수하는 대신 해경을 투입하게 되는데, 경찰조직이 없는 북한은 해양경비대라는 형식의 별도의 군을 투입하게 된다. 결국 서해평화지역은 해상경계선 이남, NLL 이북의 모든 해역을 북한에게 양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우리 군대만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에 기록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들어 “회담 내내 NLL 관련 쌍방 경계선에 대한 법적 포기, 군대 철수 등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며 “41페이지의 한 마디 언급 외에는 ‘NLL 고수 및 존중’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41페이지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포기’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김 전 위원장이 4차례에 걸쳐 ‘포기’를 언급했고, 이에 동의했으므로 사실상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포기’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양측이 주장하는 두 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포기 △두 경계선을 모두 다 포기 △법적인 포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포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 측의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와 관련, 김정일의 조건과 제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동의한 것”이라며 “포기에 대한 동의를 두고 ‘포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 중심의 등면적을 기준으로 평화구역을 나눴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회의록 내용 상 관련 내용의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NLL을 지켰다’, ‘NLL 안 건드렸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구역 밖으로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언급이나 논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과 관련해 ‘NLL 기준 등면적’의 언급이 있었다면 김정일이 이를 부정 또는 반대하는 언급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며 “그러나 김정일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반대의견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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