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 뒤지자 현금과 고가 미술품이...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연희동 사저 및 시공사 등 압수수색
[기사종합 : 2013.07.16. 15:56]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의 현금자산에 대한 검찰의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16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및 수사관 90여명을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남인 전재국 씨가 운영 중인 출판사 시공사 본사 및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허브농장 ‘허브빌리지’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관련 회계 자료 및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해 전 전 대통령이 국가 몰래 은닉한 재산 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현재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있으나, 지난 2003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날 오전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 미술품 몇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출처 및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와 같이 밝혀질 경우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라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이 아들을 포함한 친인척 명의로 차명 재산을 조성해 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시공사 본사에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전재국 씨는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의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금 추징 시효는 2020년 10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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