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윤창중, 어찌됐든 미국 가야한다?
MPDC 수사팀 "어떤 식으로든 미국 안 오면 사건 종결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죄이든 중범죄이든 미국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수사 당국이 곧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경죄’ 또는 ‘중범죄’에 따라 미국에 갈수도, 안 갈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고 최대 2번 연장 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끝나는 3년 동안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사건은 사실상 종료된다.
반면 중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변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해 국내에서 체포된 뒤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경죄’와 ‘중범죄’에 따른 출석여부가 미국 경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은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25일 보도에 따르면, MPDC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경찰이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오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혐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다. 결국 경죄든 중범죄이든 윤 전 대변인의 미국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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