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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윤창중, 어찌됐든 미국 가야한다?


입력 2013.07.26 11:22 수정 2013.07.26 11:36        스팟뉴스팀

MPDC 수사팀 "어떤 식으로든 미국 안 오면 사건 종결 안된다"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수사 관계자는 '경죄'이든 '중범죄'이든 "미국에 오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죄이든 중범죄이든 미국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수사 당국이 곧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경죄’ 또는 ‘중범죄’에 따라 미국에 갈수도, 안 갈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고 최대 2번 연장 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끝나는 3년 동안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사건은 사실상 종료된다.

반면 중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변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해 국내에서 체포된 뒤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경죄’와 ‘중범죄’에 따른 출석여부가 미국 경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은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25일 보도에 따르면, MPDC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경찰이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오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혐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다. 결국 경죄든 중범죄이든 윤 전 대변인의 미국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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