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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려주는 '과다 노출' 걸리지 않는 법


입력 2013.07.26 14:41 수정 2013.07.26 14:47        스팟뉴스팀

경범죄처벌법 해설서, 스토킹 했더라도 '거절의사' 분병하지 않으면...

지난 3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25일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경찰청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 집으로 향하는 한 여성이 서늘한 공포를 느낀다. 뒤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성이 여자의 뒤를 바짝 따라 걸어오기 때문이다. 여자는 나를 따라온다는 느낌에 뒤를 보지 못한 채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한 달 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전형적인 스토커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남성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이 25일 발간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처벌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이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스토킹 등의 처벌을 포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과 시민들은 일부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처벌 대상이나 행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25일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이나, 과다노출, 구걸행위, 장난전화 등 처벌 대상과 행위를 놓고 모호했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해 정신·육체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또 헤어진 애인이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스토킹은 ‘행위자의 행동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구두·서면 등 어떤 방법으로든 거절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 이후 논란이 된 ‘과다노출’ 관련 내용도 특정 부위로 한정했다. 우선 신체 노출에 따라 이를 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개인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이에 해설서에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그리고 여성의 가슴 등을 ‘가려할 부위’로 한정했다. 하지만 가슴이라도 모유수유를 위한 불가피한 가슴의 노출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를 입는다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본 시민 대부분은 ‘수치심과 불쾌감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어 명쾌하지는 않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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