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정원 국조 '악마의 합의'가..."
국조의 공개·비공개 여부 추후 협의, 증인 선정 합의전 발설 안된다 '비판'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정원 국조와 관련, “악마의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1차 여야 간사 합의에서 잘못된 합의가 있었다”면서 △국조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한 것 △증인 선정이 합의될 때까지는 발설하지 않는다고 한 것 등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조는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공개·비공개 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한 게 잘못된 것”이라며 “더 나쁜 악마는 증인 선정이 합의될 때까지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이것(증인 선정)을 발설할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돼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비공개가 ‘원칙적 비공개’가 된 것을 두고 “이번 합의에도 악마가 숨어있다”며 “원칙적 비공개를 하면 ‘필요시 브리핑’이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브리핑을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악마의 합의가 도처에 숨어있다”며 “여기에서도 새누리당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어떻게든지 국조를 무력화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국조를 하나마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고생하기는 했지만, ‘국조 공개 원칙’이라는데서 멀어진 것”이라며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 5일로 합의했는데 이번 주를 거의 쉰다는 것으로 이는 휴가를 간다는 뜻이다. 특히 여당 간사(권성동)가 휴가를 간다는 이야기는 어제 결정된 게 아니라 국조를 시작할 때부터 7월 마지막 주는 쉬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렇게 (새누리당이) 끌고 가니 무슨 타임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갈 정도”라며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국정원 기관보고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한 국조가 열리는데 대해서도 “(여야가 정한 증인·참고인 중)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리고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국민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다”며 “오늘 오후 2시 의결을 할 수 있는 증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악마의 합의와 처음부터 기본전제가 다른 두 집단 간 국조이기 때문에 국조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결정적·마지막 지뢰밭은 아마 증인 선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선정에서 도저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청문회가 하나마나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국조를 해야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NLL문제 전반은 특검 외에는 방법 없어…남재준 탄핵 소추는"
그는 또 “청문회 일정도 우리는 최소한 나흘이었지만, 새누리당은 하루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오는 7~8일 이틀로 간사 합의가 됐다”며 “우리로서는 청문회 이틀도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보고서를 12일날 채택하는 것으로도 합의는 돼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국조범위를 놓고 새누리당이 ‘서해NLL(북방한계선)논쟁’ 전반에 대해 검찰에 맡기자는데 대해 “국조에서 (범위를) 빼내는 것도 좋고, NLL을 그만하자는 것도 정치적 주장으로 있을 수 있는데 (국조범위에서) 빼내면서 왜 검찰에 동시에 고발을 하느냐”며 “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끼 같은 속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이 이중적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성을 믿을 수 없다”며 “NLL문제를 빼내는데도 악마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내용 논란은 끝났다는 판단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103페이지짜리 전문을 공개하며 도와준 것”이라며 “(이제는) 대화록의 유출 및 공개와 실종, 해적판 제작 등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이 문제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리고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게 간다면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면 국정원 수사를 하는 전제조건에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야당 특위 차원에서 남 원장의 탄핵 소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조를 무단으로 결석한 것은 고발해야 한다”며 “(다만) 탄핵 소추는 양론이 있는데 남 원장이 한 행태를 보면 당연히 탄핵 소추감이지만, 헌법과 법률상으로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정리해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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