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북한 주민, 남한 부모 대한 친자확인 승소


입력 2013.08.01 11:17 수정 2013.08.01 11:23        데일리안=스팟뉴스팀

가족 분할받은 재산 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에 관심 모여

북한주민 재산 분할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자료)ⓒ연합뉴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윤모 씨(61)등 4명의 주민이 남한 법원에 6.25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친자 관계인정 소송을 내 첫 승소했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 4명이 “남쪽으로 내려와 살다가 사망한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상대로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씨의 부친은 월남하기 전 북한에 2남 4녀의 자녀가 있었다. 1.4후퇴 당시 장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과 100억대의 재산을 모았고 1987년 사망했다. 하지만 윤 씨의 부친은 남한으로 내려와 재혼을 하면서 2남 2녀의 자식을 낳았다.

아버지가 죽은 후 남한의 있는 자식들이 100억원대 재산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고, 그동안 상속이 미뤄졌다가 2008년 문제가 해결 되었으나 2009년 장녀 윤 씨가 북한에 4명의 동생들도 친자식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법원에 동생들을 대신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북한에 있는 4명의 가족들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되자 장녀 윤 씨는 새어머니와 이복형제, 자매들에게 부친의 재산을 북에 있는 동생들에게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에 회부했고, 가족들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드려 2011년 부동산 일부를 넘겨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게 되었지만 넘겨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북한주민이 남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북한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고려해 작년 5월부터 남북 주민 상속관련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윤 씨 가족은 상속권은 인정되지만 사용권에 대해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재산을 사용하려면 탈북을 하거나 통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