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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정원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불가능"


입력 2013.08.05 12:08 수정 2013.08.05 13:21        김수정 기자

"국회에서 증언해야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절차"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국외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국외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증인을 불러 어떻게 할 것인데 오늘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증인을 합의해 소환하고 조사를 한다면 (국조 시한인) 15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조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휴회 중인데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국조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 여부와 관련, “헌법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진술 거부권이 있다”며 “(이들이) 출석하더라도 국조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혹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하므로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증언해야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절차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국정조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소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절차를 늘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응해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김 의원과 권 대사는 당시 총괄본부장, 상황실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경찰이 발표하도록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혹제기 정도의 차원인데 마구잡이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정치공세의 일종”이라고 꼬집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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