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예병사 입대 편법 지적 '재입대 논의'
정치권에서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재입대 논의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가수 비에 대한 ‘재입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전역한 가수 비와 가수 KCM(31.강창모) 등 전역한 2명 등에 대해 군복무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며 “그러나 비는 보통 연예병사 경쟁률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3대1 혹은 4대1 정도의 경쟁을 해야하는데도 (서류도 내지 않고 합격해) 특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는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약서나 추천서가 있어야하며 연기자는 주연 또는 주연급 출연 경력, 개그맨은 TV 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출연 경력,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비의 입대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김 의원측은 논란이 일자 “연예병사 선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일뿐, 재입대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비는 지난 2011년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해 군복무를 시작했으며 이듬해 2월 연예병사로 발령받고 국방 홍보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월 근무 중에 탤런트 김태희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연예병사 제도 논란이 불거졌고 7일의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