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청년의원들 뭐하나 봤더니...
김상민-이재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점 법안 발의및 법률 개정 주력
새누리당의 젊은피로 수혈된 김상민-이재영 의원이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정책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취약계층’인 2030세대와의 소통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사회악(惡)’ 근절을 위해 발족한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을, 이 의원은 자살예방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당내 공부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의 대변자’ 김상민, 청년 지위 향상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 중점
김 의원은 아주대학교 졸업 후 대학생자원봉사단인 ‘V(Volunteer) 원정대’를 설립해 이끌어 왔다. 10여년에 걸친 청년인재를 양성 활동이 자양분이 돼 새누리당이 기획한 ‘감동 인물 찾기’ 프로젝트에 뽑힌 김 의원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에는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을 맡아 ‘빨간운동화’라는 선거유세단을 직접 이끌며 전국 청년유권자들의 소통에 한 축을 담당했다. 청년 대변인 역할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어져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반값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의 공약실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다.
청년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지를 단지 2년차에 들어선 김 의원은 14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청년 정책과 관련, “이전에 비해 흡족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을 이끌어갈 젊은 층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지난 대선 당시 개혁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이후엔 추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시절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로 청년역할에 비중을 두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적이었다”며 “이벤트가 아닌 미래세대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발판이 마련돼야 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상임위 배정’ 권한에 대한 부재를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이 상임위 활동인데 상임위 배정 있어 결정권이 없다”며 “원내의 선수(選數)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리더들을 향해 ‘독립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 소신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기반과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질서 속에 자립된 형태의 독자적인 콘텐츠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년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2030세대의 최대 고민인 청년취업 해결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벌법’에 30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김 의원은 쳥년연령을 만29세에서 34세로 연장하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법 시행령에는 청년의 나이를 만15세부터 만29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30대가 고용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의원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나이 범위 확대 개정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낸 것.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과외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알선 업체가 과외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당하게 중계수수료를 받아왔던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 알선 업체는 임금의 4%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과외중개업은 법적으로 직업 소개 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부당하게 중계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 강매를 방지하는 법안,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최저임금 고시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재영, 청년창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가교역할
국제기구 전문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영 의원은 30대 청년국회의원으로서 청년정책을 부전공으로 맡았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방점을 두고 창업과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청년창업과 관련, “ITC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의 창업은 한정돼 있다”며 “서비스-제조업 분야에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 대한 창업활성화와 지역에서 창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제기구전문가답게 청년창업 분야를 국내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사회로 시야를 돌렸다. 그는 해외 우수 펀드매니저와 한국에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연결하는 MOU를 추진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상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정착과 육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재정법상의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지원을 받는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힘들게 끌어나가는 봉사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정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및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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