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관리인' 처남 이창석 19일 영장 심사
이 씨 신병처리 여부 결정 후 재용-재국 줄소환 방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5일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체포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 씨 등 2명을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60억원에 매각한 사실과 이 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 전 대통령측에 공시지가의 10%에 불과한 28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조카 이 모 씨 등 2명은 이날 새벽에 석방됐다. 검찰관계자는 “이 씨를 석방해도 될 만큼 충분히 조사했다”며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처리여부가 결정된 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와 재용씨 등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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