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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30대 모녀 세입자 몰래 카메라로 도촬


입력 2013.08.21 18:03 수정 2013.08.21 18:09        스팟뉴스팀

"새 컴퓨터 설치해준다"며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몰래 장착

법원이 옥탑방 세입자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소방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정지선 판사)은 세입자 방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 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규모의 빌라 옥탑방을 A 씨(37)와 딸 B 양(14)에게 임대한 뒤 모녀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에 있는 에어컨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자 새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씨는 몰래카메라 케이블을 자신의 집에 있는 녹화기에 연결해 4일 동안 A 씨 모녀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이것이 소형 카메라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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