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일본보다 임금경쟁력 더 떨어질것"
한경연,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보고서 "일본은 가족·자녀교육 등 수당 통상임금서 제외"
재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와 임금규정이 비슷하지만 한 일본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9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중인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이란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노사 간 합의나 행정해석과는 달리 1996년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대거 발생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거의 유사한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해 지불되는 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에 의거해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눠 산출되며, 이런 이유로 1임금산정기를 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측은 “일본에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월마다 지급되는 월급관행에 따라 월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아주 자명한 의미로 파악되어 1임금지급기라는 시간적 제한이 자리잡혀 있고, 그 결과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국내 A완성차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제에 대한 평균 할증율은 법정기준인 150%를 훨씬 넘는 187%이며, 휴일·연장·야간의 경우 약 3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수단 가산액이 매우 크다.
반면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도 약 205%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은 “특히 통상임금 소송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문제로서 취약계층의 보호문제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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