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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녀 해명에 네티즌들 "더 꼬이네?"


입력 2013.09.10 21:17 수정 2013.09.10 21:31        스팟뉴스팀

한겨레에 편지 보내 "아이 친부 채씨는 맞으나..."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과 관련,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이 “내 아이는 채 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의혹만 증폭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임모 씨(54)는 한겨레에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나는 2013년 9월 6일(목) 조선일보에서 채 총장과 10여 년 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며 임○○(실명을 밝힘)이라고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임씨는 이어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를 했다”면서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이름을 도용해) 아버지를 채 총장으로 한 것뿐”라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씨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뒤 서울 ㄱ초등학교에 다녔던 채모 군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여성과 이름이 같으며, 임씨가 편지에 쓴 주소지도 채군의 어머니가 산다고 알려졌던 주소지와 같다.

임씨는 “아이의 아버지는 채모 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이 나 혼자 키우려고 한다”면서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채 총장)이라면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의문은 남는다. 민법상 친부의 인지(認知)가 없는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 수 없다. 결국 임씨의 주장처럼 채군의 친부 또한 채 총장과 같은 채씨 성을 사용한단 말인데, 임씨는 편지에서 친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또 임씨의 말대로라면 친부가 따로 있음에도 채 총장의 이름을 도용한 건 공문서(가족관계등록부 등) 위조에 해당한다. 임씨가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면, 채군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입학(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네티즌들이 직접 의문을 제시하고 나섰다. 네이버 아이디 ‘mike****’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고, 아이디 ‘btz9****은 “핑계가 오히려 모든 정황을 입증시키는 꼴이구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 ‘seru****’은 “그럼 일단 학적부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과 아이 학교 친구들이 아이 아빠를 검찰총장으로 알고 있었던 게 맞구만”이라면서 “현행 민법상 인지되지 않은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다. 엄마가 채 총장 닮으라고 마음대로 그 성을 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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