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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뇌종양 아버지 살해 20대 아들, 자살기도


입력 2013.09.12 16:18 수정 2013.09.12 16:23        스팟뉴스팀

경찰 진술서 “아버지가 죽여달라 부탁해 마지못해...”

뇌종양 투병 중인 아버지와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죄책감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모 씨(27, 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경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55)와 큰누나(29)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동의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의 장례절차를 마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죄책감에 시달리다 작은누나에게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롭다.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작은누나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집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자살을 기도한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아버지를 위해 마지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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