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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형량' 고영욱 항소, 노림수는 뭐?


입력 2013.10.18 09:45 수정 2013.10.25 14:11        민교동 객원기자

미성년자 성스캔들, 최소 형량 받고도 대법원 항소

최종심 앞두고 변호사 교체, 무죄 혹은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대법원 항소를 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데일리안DB

이젠 대법원이다. 지난 해 5월 첫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뒤 숱한 화제를 불러 모았던 고영욱이 이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개의 사건이 알려지자 추가적으로 두 명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나타났다. 세 건의 미성년자와의 성폭행 사건은 고영욱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미 여론 재판에선 유죄, 방송가 퇴출이 이미 확정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난처한 상황이었다. 세 건의 사건이 모두 고영욱을 기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과연 언제쯤 검찰이 기소할 지에 매스컴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결국 그 해를 넘길 때까지 고영욱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고영욱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검찰은 한 숨을 돌렸다. 세가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첫 번째 사건은 결국 기소에서 빠졌다. 사실 고영욱이 여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유죄는커녕 검찰이 기소조치 하지 못할 만큼 고영욱에겐 다소 유리한 경찰 수사였다. 대신 검찰은 첫 사건 이후 고영욱의 과거 피해자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두 피해여성과 새로운 사건의 피해자 등 세 명의 사건을 중심으로 고영욱을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 그리고 성범죄자 정보 공개 7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고영욱 측은 항소했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5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대폭 줄었다. 1심 판결과 비교해 징역형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반토막 났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10년에서 3년으로 크게 줄었으며, 정보공개 고지도 7년에서 5년으로 감소됐다. 1심 판결에 비하면 매우 성공적인 2심 판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재판부가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고영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결국 이 정도의 형량임에도 항소한다는 것은 결국 무죄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형을 받는다면 이 보다 낮은 형량은 받을 수 없으므로 항소의 의미가 없다. 결국 고영욱 측이 2심까지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를 대법원에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고영욱 측이 쥐고 있는 최후의 카드는 무엇일까.

먼저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보면, 지난 9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 2심 선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 이규진 판사는 “피고인의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밝혔듯이 원심을 파기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징역 2년 6개월 형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5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이다.

우선 세 명의 피해 여성 가운데 2명과는 이미 합의했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A 양에 대한 3건의 성폭행 주장 가운데 첫 번째 관계만 위력을 사용한 간음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결국 1심에서 세 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데 반해 두 건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고지 역시 유죄가 인정된 한 명의 피해 여성 관련 혐의만 고지될 예정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 역시 A 양과의 세 차례 성관계 가운데 유독 첫 번째 성관계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 A양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 간음을 했다.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후 두 차례 성교한 것은 사실이지만 A양의 진술이 다소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차례 성관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한 신고 경위와 증인의 증언이 다르다”며 “피해자와 그의 지인이 밝힌 피고인을 만난 경위 등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 양이 직접 밝힌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옷차림도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재판부가 A 양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그간 ‘피고인과 만나기 싫었다’ ‘연락을 피했다’ ‘전화 안 받았다’ 등의 진술을 해온 데 반해 피고인 측이 제출한 휴대폰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한 경우도 있으며 문자 내용도 친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세 차례의 성관계 가운데 이후 두 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성관계는 처음 만난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A 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영욱 측은 일관되게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주장해 왔다.

이미 법원이 A 양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부각해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A 양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 재판부가 A 양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한다면, 잘 하면 고영욱은 집행유예, 아니 무죄 판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고영욱 측이 2심에서도 끝내 첫 번째 성과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님을 입증해내지 못한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뒤엎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건은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다.

항간에선 A 양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고영욱 입장에선 A 양과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 보다는 대법원에서 A 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까지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만 이미 고영욱은 방송 출연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든 혐의에서 깔끔하게 무죄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질 지라도 이는 몇 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에서 가리는 부분은 고영욱와 피해 미성년자의 성관계자 위력에 의한 것인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지를 가리는 것일 뿐이다. 한 명도 아닌 몇 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력을 가지고 다시 연예계로 컴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미지 재고보다는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실리를 추구한다면 합의도 가능한 카드다.

한편 고영욱 측이 대법원 항고심을 앞두고 큰 변화를 시도했다. 1심과 2심을 함께 한 곽성환, 성영주 변호사 대신 이창섭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에서의 최종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

법조관계자들은 1,2심을 함께 한 변호사 대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교체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고영욱 측의 숨겨진 의도와 최후의 카드는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민교동 기자 (minkyod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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