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전격 압수수색…이석채 배임혐의 드러나나 (종합)
참여연대 등 이 회장 배임 혐의 고발…압수수색 후 관련자 조사 예정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협의 고발과 관련, 검찰이 22일 오전 KT 본사와 계열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KT 분당 본사와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는 물론, 이석채 회장과 임직원 자택 등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KT측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의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또한 이 회장은 8촌 친척뻘인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라와 KT가 공동으로 2009년 말 콘텐츠 사업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계열사로 편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준 반면 KT에는 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참여연대 등의 배임 혐의 주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사옥의 경우 실제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95%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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