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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문재인, 대화록 멀쩡히 있다고? 기록원에 없잖아"


입력 2013.11.07 10:38 수정 2013.11.07 10:46        김지영 기자

김현 "보완 지시때문에 최종본만 남기는 건 당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관련,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측은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측은 “기존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SBS라디오에 출연, 문 의원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대화록을) 빼돌리고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대화록이 있는데 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하느냐고 말하는데, 대화록이 어디에 있느냐.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이지원(e知園)시스템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점을 언급하며 “그 안에 있던 원형의 대화록은 없애버리고 편집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화록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돌려받은 그 안에 그냥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원래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보내서 보관을 해야 합법적인데 그렇게 안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대화록이 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스무 분이 조사를 받았고, 내용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 검찰이 다 파악한 것으로 돼있다”며 “그럼에도 문 의원을 불러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문 후보에 대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얘기했던 건 ‘초안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본이 존재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였던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초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 지시가 있다면 이것은 이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동안 (소환받은 분들이)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화록)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혀졌다면) 최종본만 남기는 노 전 대통령의 이지원 관리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권영세 두고도 '이견'

이와 함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검찰조사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이 의원은 NLL 대화록 수사 대상에 김 의원과 권 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다.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 이행을 촉구했던) 10.4 합의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가져다 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이 본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NLL에 대해서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대화가 오고갔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선 때 쟁점이 된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김 의원은 “(검찰 소환이) 가능하다, 안하다의 여부를 떠나 응당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지금 문 의원은 (NLL 대화록 실종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 김무성 의원은) NLL 발췌본을 직접 유출해서 낭독하지 않았느냐”면서 “그건 명백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 한 것이다. (본인이) 수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남북관계, 외국과 정상회담,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해야할 책무,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 권 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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