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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철도사업' 국내기업 투자 허용 '5.24' 포기?


입력 2013.11.13 13:52 수정 2013.11.13 14:36        김수정 기자

한러정상회담서 양해각서 체결…통일부 "5.24 조치 위반 아니다"

정부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러시아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간접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5.24조치 해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잇는 시범사업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을 열어 ‘나진-하산 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가 국내 기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5·24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모 일간지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는 한·러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북·러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북한 지분 30%, 러시아 지분 70%)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들 기업이 간접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허가를 요청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간접투자 허용과 관련, 제3국을 통한 간접투자가 진행되면서 대북 투자 자체를 금지한 5·24 조치가 상당 부분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나진-하산 철도 구간의 대부분이 북 측에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성사될 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번 간접투자 여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이를 5.24조치로 연계하는 것과 관련,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계획에 대해 “이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간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기존 5.24조치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양국 정상은 이날 한국 선박이 러시아 대륙붕과 영해를 통해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 조선사와 제휴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내년부터 두 나라 시민들이 60일 동안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는 ‘단기 무비자 입국 협정’도 체결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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