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조직원들, 휴대폰 끄고 공중전화로 연락"
<이석기 공판>국정원 직원 진술에 변호인 "나도 RO 조직원이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0차 공판에선 그동안 RO모임을 추적해온 국정원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씨는 "RO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중전화로 서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8차례에 걸쳐 홍순석, 이상호 피고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28일 오전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서씨는 피고인 홍순석과 이상호 등이 RO모임을 갖거나 조직원들을 만날 당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황에서도 공중전화를 사용한 내역들을 공개했다.
그는 “(녹취록) 제보자 이 씨에 따르면 RO회합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나간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RO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날 때 실제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는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지가 수사관들의 큰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서 씨는 이어 “특히 홍순석의 경우 평소에도 자주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로 모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때)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며 “각종 모임 직전 수시로 휴대전화를 일시 차단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8월 10일 통진당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모임을 개최한 것과 관련, “통진당 모임이 아니라 RO의 모임”으로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서 씨는 “곤지암수련원 모임의 비공개성과 내용으로 봤을 때 참석한 350여명 전원이 RO의 조직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은 RO 조직원이라 판단했다”며 “경기도당의 모임이었다면 홈페이지나 언론에 사전 통보됐을텐데 제보자도 모임 2시간 전에 장소를 알았다. 당 모임이라면 이렇게까지 철저한 보안이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씨는 또 “곤지암모임 당시 참가자들의 대화내용이나 이석기를 대하는 태도, 이석기의 발언내용, 토론내용 등이 녹취록에 모두 나와 있다”며 “그것을 종합했을 때 통진당의 모임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도 서 씨의 진술을 반격했다.
변호인단은 “RO의 수칙상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 아니냐”고 했고, 서 씨는 “일반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전화를 어떤 모임이 있다고 끄고 끝난 다음 다시 켜지 않는다. 특히 홍순석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이상호도 (당시에) 특별히 전원을 끌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법정은 물론 교회에서 예배나 각종 회의를 할 때 참석자한테 휴대폰을 꺼달라고 권고한다. 스마트폰 이후 배터리 소모 때문에 일반인들도 휴대폰을 꼭 사용하지 않을 때 꺼둔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다는 사실만으로 RO조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조서에) 표현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폰 전원이 차단된 위치, 현장에 나가있는 수사관이 이를 목격하고 (정보를) 체득한 상황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RO조직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원이 꺼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 자신을 (2011년 8월 10일 곤지암 회화) 통진당 경기도당 경기지부위원장이라고 밝힌 한 변호사가 “나도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 증인의 추정대로라면 나도 RO조직원이냐”고 돌발질문을 했다.
이에 서 씨는 “(해당 변호사를) 오늘 처음 본다”며 “나는 당시 외부에서 참석자 현황 등을 확인했다. 내가 확인한 사람은 홍순석 이상호씨 정도”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전체 참가자가 RO조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임의 성격 자체는 RO의 모임이었다”며 “곤지암모임 당시 참가자들의 대화내용이나 이석기를 대하는 태도, 이석기의 발언내용, 토론내용 등이 녹취록에 모두 나와 있다. 그것을 종합했을 때 통진당의 모임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전직 북한 225국 공작원 출신과 KT강북네트워크매니저 강모씨의 신상문제 및 (기관 특성상)국가 보안상 문제를 들어 비공개 재판을 요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될 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피고인 김근래는 “앞선 공판에서 한전직원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 이후 일부 매체에서 이를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만약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할 경우 (이 내용에 대한 보도 관련)조치나 담보가 돼야 한다. 비공개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언론이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하게 잘못 보도한 것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신청하거나 명예훼손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 등 피고인이 알아서 할일이지 재판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며 “강 씨가 있는 KT강북네트워크운영단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곳이고, 보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회 안전질서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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