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앞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휴가는 현재 90일에서 120일까지 30일 늘어나게 된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 기준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됐다.
함께 통과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하고, 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다시 미뤄졌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정리되지 않아 내년 2월로 논의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