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소득세 최고구간 인하
현행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 초과’에서 1억5000만~2억 사이로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져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35%에서 현행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마련됐다. 이같이 운영되던 소득세 제도가 박근혜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의 이름으로 개편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기재위에 의하면 민주당 측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측은 ‘2억원 초과’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이 과표 구간이 낮아질 경우 납세자는 7만명에서 9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조세수입은 1700억원에서 35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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