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당정 "국민건강권 볼모 의료파업에 명분 없다"


입력 2014.01.12 16:34 수정 2014.01.12 16:41        조성완 기자

민영화 논란 대응 위해 특위 구성 주장 나와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에는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에는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 및 국내 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법인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소속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서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협이 다행히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성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