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엔 '묵비권' 이석기 "평양냉면 먹으면 종북?"
변호사 질문엔 "혁명동지가 많이 불렀지만 가사는 몰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43차 공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검찰측 신문에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이 의원을 신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판절차에서 신문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며 200여개의 검찰측 질문에 침묵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입을 떼기도 전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다”며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정원이 이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오늘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에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준비해온 200여개 항목을 모두 질문했다.
검찰은 “(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 검찰의 충분한 검토와 법률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5월 RO모임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선동한 것이 아니냐”,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부도로 인식했나” 등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선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RO모임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이 '정치군사적 준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군사적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나 역시 물질기술적 준비를 말하려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불렀다는 공소사실을 묻는 질문에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평양냉면과 아바이순대를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혁명동지가의 내용이 무엇이냐’ 묻자, “혁명동지가는 집회나 진보당 행사에서 많이 불렀지만 1990년대 노래라 가사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8일 열리는 44차 공판에서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다음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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