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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곳곳" 임기만료 잊은 김용환 행장의 잰걸음


입력 2014.02.02 10:32 수정 2014.02.02 10:50        목용재 기자

대통령 경제사절단 포함돼 인도·미얀마 등지 돌며 정력적 활동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이 지난달 1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국영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의 프라딥 쿠마르(P. Pradeep Kumar) 수석부행장과 만나 2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환 수은 행장, 프라딥 쿠마르 SBI 수석부행장ⓒ수출입은행 제공.

오는 6일 임기종료를 앞둔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말년은 쉽지 않았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미얀마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귀국하니 남은 임기는 2주 남짓. '말년행장'으로서 임기종료 이후의 행보를 구상하랴, 연초 미뤄진 수출입은행의 주요 일정을 챙기랴 바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합류하라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12월말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월 초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수출입은행의 '2014년 상반기 수출입은행 핵심전략 설명회'도 23일로 미뤄 발표하는 등 은행의 주요 일정이 늦춰졌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행장으로서 생각지도 않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경제사절단은 청와대에서 해외 순방 지역, 해당 국가와 사업 관련성을 고려해 기관장 혹은 관계자를 포함시켜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애초에 김 행장에겐 해외순방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미얀마 등지를 누빈 김 행장은 '말년 행장'답지 않은 정력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엔 인도의 최대 은행 중 한곳인 ICICI은행과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현지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GS건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까지 약 4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ICICI은행과의 이같은 계약 체결은 한국 기업들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공여한도의 설정은 수은이 ICICI 은행에 제공한 자금이 한국 물품·서비스를 수입하는 인도 수입자 혹은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법인에 지원된다는 의미다.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좀 더 용이해 지는 것이다.

또한 김 행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의 대(對) 인도 수출 증대를 위해 인도 현지 주요 금융기관인 IIFCL과 SBI은행 등 2곳과 연이어 금융계약을 맺기도 했다.

인도 국영 인프라 전문 금융기관인 IIFCL과는 한국-인도 양국의 인프라 사업 협력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인도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총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국가 기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큰 땅이다. 이날 수은과 IIFCL의 MOU체결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BI은행과는 2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수입하는 인도 현지기업이 2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규모 기준으로 9번째로 규모가 큰 교역국이다. 2002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 188억 달러 기록하면서 7배 이상 교역규모가 불어났다.

아울러 김 행장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을 방문해 수은 양곤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양곤 사무소는 지난해 말 인가를 받아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렇게 '말년 행장' 김 행장은 4건의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 21일 귀국했다.

수은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소화하고 돌아왔다"면서 "경제사절단에 수은 행장이 포함되는 것도 김용환 행장이 들어오면서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행장은 2월 6일 수은 행장직에서 내려온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차기 수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있다. 수은행장은 3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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