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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이석기 세비중단법' 상정


입력 2014.02.18 17:42 수정 2014.02.18 17:57        이슬기 기자

국회의원 내란음모 구속경우 세비와 보좌진 수당 지급중단, 통과 미지수

국회 운영위가 18일 일명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이 의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이른바 ‘이석기 세비중단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관련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9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이석기 세비중단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돼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세비와 보좌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해당법안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29일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방탄국회'를 만들려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안 처리를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방기할 수 없다”면서 자당 의원 155명 명의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상정으로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거쳐 쟁점 사항 협의를 앞두고 있으나, 앞서 긴 시간동안 여야의 진통이 극심했음을 고려할 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는 ‘이석기 세비중단법’ 외에도 △국회 특위 활동기간의 50% 미만 또는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 △회의가 3개월 이상 열리지 않으면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인사청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질의응답 청문회와 정책수행 검증 청문회를 나눠서 실시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17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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