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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박할 새 다 털어버린 '악랄한 피싱사기'


입력 2014.02.24 12:05 수정 2014.02.24 12:15        김재현 기자

사기피해 인지 후 30분 이내 지급정지 7.3% 불과

최근 발생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특징. ⓒ금융감독원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규모가 총 피해액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피해 인지 후 30분 이내 지급정된 경우는 7.3%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능화된 피싱사기 수법에 의해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욱 피싱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피싱 사기범이 범죄대상자로 삼을 경우 피해자 통장의 현금을 모조리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돌려 받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만큼 피싱사기 피해를 막기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 중 4만8429건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액 438억원은 총 피해액 2084억원 대비 21.0% 수준이다. 1인당 피해액은 876만원이다.

피해구제 건수와 총 피해액은 늘어나는데 반해 환급률은 줄어들고 있다.

총 피해액을 보면, 2011년 4분기 380억원, 2012년 1000억원, 2013년 70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금 환급액은 2011년 4분기 11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155억원으로 환급률로 따지면 각각 2.9%, 27.2%, 22%에 머무른다.

사기피해 인지 후 30분이내 지급정지된 경우 7.3%이며 6시간 내 전체 피해의 50%인 2만4737건이 지급정지 조치했다.

피싱사기 피해를 가능한 빨리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흥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사실 6시간이 지나면 사기범들이 전액 현금을 다 빼간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싱 사기범들의 인출책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가능한 30분 이내에 빨리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접수된 사기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60.6%, 피싱·파밍 39.4% 순이다.

특히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피싱사이트는 금융정보편취용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파밍은 정상적인 경로로 특정 홈페이제 접속하더라도 그뮹정보 편취용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스미싱은 단순메시지(SMS) 등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유포해 소액결제정보를 가로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 법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빙자하여 특정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고 당부했다.

만일 피해 발생시 경찰청,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민·금감원 합동감시단'의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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