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박사논문 '표절' 최종 결론, IOC위원 박탈되나?
국민대, 2년 여 시간 끌다가 27일 발표…IOC 조사 재개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무소속 문대성 의원(37)의 박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27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2012년 문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 발표 직후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문 의원의 재심 요구에 학교 측은 본조사를 벌였으나 2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문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IOC 위원으로서 체육계에서의 역할이 크다”며 복당을 승인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민대 측이 문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가 문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등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온 IOC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줄곧 ‘조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온 터라 이번 학교 측의 결론에 따라 문 위원에 대한 IOC의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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