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자력법, 국회 통과되면 비준서 기탁"
전임 의장국으로서 2차 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미이행 사실 시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에서 “앞으로 한국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 말하면 먼저 한국은 현재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비준을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협약의 후속조치들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해왔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해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이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안보리 고위급 토의를 금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핵안보 분야의 새로운 위협인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핵안보 이행 강화’, ‘안보리 결의 1540호’ 공동 성과물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날 오후 ‘헤이그 코뮤니케’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핵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온 조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음 4차 회의는 2016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