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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아니라는 유우성 씨의 4가지 이름


입력 2014.04.08 11:14 수정 2014.04.08 11:15        이상휘 선임기자

<칼럼>간첩혐의는 일단 벗겨졌더라도 그에게 들어간 세금은 돌려받아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간첩일까. 억울한 사람일까.

유우성씨를 보고 하는 말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를 간첩으로 봤다. 증인도 있었고, 정황도 있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간첩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무죄판결을 했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애꿎은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몇가지 때문이다.

그는 서른넷이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회령의 병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2004년 혼자 탈북했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시발점은 여동생이었다. 유가려 씨다. 2011년에 북한을 탈출했다. 유우성 씨가 2012년 10월에 한국으로 데려왔다.

유가려 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오빠인 유우성 씨를 남파간첩이라고 말이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된 것이다.

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등 세차례 북한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겼다고 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유우성씨는 구속됐다.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징역7년을 구형한 것이다. 그게 2013년 1월이었다.

그런데 유가려 씨가 증언을 번복했다.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과 함께였다. 허위자백이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결국 2013년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무죄판결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다.

유가려 씨는 왜 그랬을까. 진짜 국정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까. 그 순간 친오빠가 미워서 그랬을까. 그래서 허위자백을 한 걸까.

어쨌든 그는 증언을 번복했다. 그리고 민변의 보호(?)하에 중국으로 가버렸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고문을 했고, 협박을 통해 간첩을 조작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간첩생포에 혈안이 되었다고 한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지한 국정원이 아니다.

고문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게 뒤집어 진다. 그걸 모를리 없는 국정원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유가려 씨의 증언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 그게 위조된 것이다.

또 하나 찜찜한 게 있다.

유우성 씨의 이름은 4개다.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이다. 이상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도 의심을 받았다. 자신이 ‘북한의 공민권자 유광일’이라고 주장했다. 증거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신분증을 제출한 적도 있다.

영국에서는 조광일이라는 탈북자로 망명을 신청했다. 난민자로 인정받았고, 매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우성이었다. 역시 탈북자 신분이었다. 덕분에 아파트와 3천7백만원의 정착금을 받았다. 특혜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 공짜로 졸업했다. 생계지원비로도 매주 38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으로도 특채됐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중생활을 한 것이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말이다. 최소 4개국에서 4차례 이상 가명을 사용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다. 검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났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 정체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유 씨는 4차례나 북한을 들락거렸다. 어머니 장례식 참석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자가 북한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게 믿어지는가. 불안한 탈북자 신분으로 가능한가.

역시 찜찜한 부분이다.

이제 검찰은 유우성 씨를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탈북자 지원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다.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지원금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또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사업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4년전에 기소유예되었던 사건이다.

유 씨와 민변측은 반발하고 있다. 보복수사라는 것이다. 억지로 유 씨를 옭아 넣으려는 것이라 주장한다.

아무래도 좋다.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위장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 수 천만원이 넘는 큰 돈이다. 그게 화가 난다.

간첩혐의는 조작된 증거로 벗겨졌다. 하지만 세금은 돌려 받아야 겠다. 사기를 친게 맞기 때문이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벌을 받는게 마땅하다. 땀이 배여있고, 눈물이 묻어있는 돈들이다. 우리가 유 씨에게 그냥 줘야할 이유가 없다 .

더구나 유 씨는 ‘간첩혐의가 있는 자’이다. ‘간첩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 유린당한 것이다.

이상휘 기자 (shon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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