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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김기춘 실장 출석 '합의'


입력 2014.05.29 11:07 수정 2014.05.29 11:15        이슬기 기자

기관보고 공개여부 및 국정원 포함여부 놓고는 여전히 '팽팽'

여야가 29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9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사실상 결정적 쟁점이었던 김 비서실장 문제가 해결돼 국조특위 개회에도 일단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날 새벽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기관 보고는 규정에 따라 각 기관장이 맡고 국정조사에 출석해야하므로 김 비서실장의 출석도 의무화 된 것이다.

아울러 증인의 경우, 여야가 국조특위를 먼저 열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채택하기고 했다. 또한 유가족대책위 측에서 요구한 대로, 각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인들은 일괄적 동의가 없더라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국정원 포함여부를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확고한 만큼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청와대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데 완고한 입장이다. 또한 기관보고 대상에 국정원은 포함시키지 않거나, 넣더라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기관보고를 모두 공개로 하고, 국정원도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을 보고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하되, 여당의 입장도 수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KBS와 MBC의 포함 여부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신 개별증인으로 참석하자는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두 방송사도 예외없이 기관보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아직 의논이 더 필요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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