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보도, 18일 미 하원 외교위 소위 청문회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북한 정권에 주민 대량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는 이 대사가 지난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국제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설립한 국제 비영리단체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영국의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보고서는 96쪽 분량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과 한국 정부가 수집한 수많은 탈북자 증언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에 대해 “대량학살죄를 물을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은 또 “이 대사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한 주민들, 기독교인 등 종교인, 그리고 중국인과의 혼혈인 등 순수 북한 혈통이 아닌 세 개 주민 계층을 분류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이들 세 개 주민 계층을 학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COI가 제기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외에 대량학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도 참석해 자신이 북한에서 실제로 겪은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