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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쿵' 1억 바이올린 얼마까지 보상받나?


입력 2014.06.21 11:10 수정 2014.06.21 11:11        윤정선 기자

운송 중 물품은 보상대상 제외…가해 차량이라면 보상 못 받아

약관 규정하고 있는 휴대품, 소지품 여부 따라 보상 여부 갈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 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학생 A 씨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자동차에 싣고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과실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차 사고로 바이올린도 함께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바이올린이 파손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표준약관을 들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인 B 씨는 운전 중 뒤따라오던 차가 박는 바람에 차에 싣고 있던 친구의 노트북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차 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됐다며, 가해차량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노트북은 소지품에 해당하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의 물품이 파손됐는데도 보상받지 못했다. 반면 B 씨는 다른 사람의 노트북이 파손됐어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는 가해차량이냐 피해차량이냐에 따라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소지품'과 '휴대품' 분류 기준에 따라 보상여부가 정해진다. 소지품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물건이 아니어도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 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차 사고에서 일어난 물품 피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피보험자 자동차 안에 있거나 피보험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특히 피보험자가 가해자로 확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인 경우 상황은 다르다.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파손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표준약관에는 상대방 차량에 실려 있던 물품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게 돼 있다. 다만 파손 물품이 약관에서 정하는 휴대품과 소지품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자라면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파손된 소지품에 대해 보상받는다"며 "하지만 현금과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장신구 등이다.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 중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바이올린 등이 포함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 사고로 피해자가 현금이 타버렸다거나 상품권을 잃어버렸다 해도 보험사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또 이 같은 물품은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대물보상 범위에서 휴대품은 제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악기 같은 소지품으로 분류된 항목은 손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관상 보상범위에 없다고 모두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자라면 파손 물품이 휴대품인지 소지품인지를 잘 따져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며 "비록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법에는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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